임금체불 中企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빌려준다

입력 2012-08-01 16:03 수정 2012-08-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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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5000만원을 빌려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산한 기업의 체불 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을 줬다. 가동사업장에서 경영이 어려울 때 나간 퇴직자들은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체당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품을 뜻한다.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하게 지원하고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융자금은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넣어준다. 퇴직한 체불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주당 50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급한다.

융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 부담으로 체불액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자율은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면 3%, 신용·연대 보증할 경우 4.5%다. 체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사업주는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매년 임금 체불 근로자가 30만명, 체불액은 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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