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결정

입력 2012-08-01 11:31 수정 2012-08-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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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세감면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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