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5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입력 2012-07-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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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발표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했다.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이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 등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개선키로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3등급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1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이다.

정부는 3등급 지정 기준의 하한선을 55점에서 53점으로 조정하고, 등급 판정 기준에서 기억력·인지력 등 인지기능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적수준은 떨어지지만 신체가 건강한 치매환자가 등급판정을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3등급으로 인정되면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할 때 전체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만 여명의 치매 환자가 추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는 14만 9000여명이다.

또 치매 초기단계에서 약물 치료를 하면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66,70,74세 대상) 검사 문항을 현행 5문항에서 19문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60%는 가족이 간병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부담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신청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치매환자를 맡길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을 매년 120개소 이상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는 1320여개의 주·야간보호시설이 있지만 전체 재가서비스 중 5.8%(방문요양 87.7%, 방문목욕 5.4%, 방문간호 0.4%)만을 차지하고 있어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인력 부족과 지역적 편중에 대한 해결 방안없이 숫자만 늘려서는 실제 이용 비율이 늘지 않을 것”이라며“정부는 이용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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