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 대구 등 8개지역 대형마트 일요 영업 재개

입력 2012-07-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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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 대구 달서구·동구·수성구, 포항시, 구미시 등 8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한국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이들 지역의 관할 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 졌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22일 정상 영업을 하게 된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각 자치단체가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6개 기초단체가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과 관련한 조례는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등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대형마트 등과 관련된 조례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6개 자치단체에는 40여개의 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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