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롯데 “6월 무혐의 받은 사안…행정소송 검토”

입력 2012-07-19 15:55 수정 2012-07-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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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롯데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롯데그룹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나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피에스넷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달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구입하지 않고 계열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2009년 흡수합병)을 통해 구입했다며 총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명 ‘통행세(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유통마진을 챙기게 하는 관행)’를 통해 중간 단계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3년 동안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3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팔았다. 서류 작성 기준으로 41억5100만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또한 공정위 측은 이 모든 일을 신동빈 회장이 ATM기기 거래 중간에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검찰이 롯데알미늄이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조사했지만 부당거래나 편법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행동이 더욱더 의아하다는 것.

롯데피에스넷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건은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당혹스럽고,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대기업 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넣는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한 행위”라며 “이를 적발해 제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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