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CD금리 답합조사 왜?

입력 2012-07-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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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은 CD 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높게 유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른 시중금리가 3월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CD 금리는 3.54%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은 3.56%에서 3.29%, 통안증권 91일물은 3.48%에서 3.29%, 통안증권 1년물은 3.54에서 3.28%로 각각 낮아졌다.

공정위는 일단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제공하는 CD 금리를 담합해 금리 하락을 막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CD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에 연동해 이자를 내는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CD금리가 높으면 은행들은 이익을 챙기게 된다. CD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게 유지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은행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CD 금리에 연동해 이자가 정해지는 만큼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더 많은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은행들 입장에서 CD 금리는 조달 금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가계 기업 대출이 CD 금리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금리에 비해 CD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리할 수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9.1%는 시장금리 연동 대출이다. 시장금리 연동 대출은 대부분 91일물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CD 금리가 올 들어 통안증권(3개월물) 금리(0.3%포인트)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은 5880억원 감소한다. 그만큼 CD 금리 연동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은행에 이자를 덜 내도 된다.

시장금리 연동 공정위가 증권사를 우선 조사한 건 CD 금리가 증권사 설문을 통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위가 지난 5월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 간 광범위한 금리 담합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발행주체로서 CD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7개 시중은행만 CD를 발행하는 만큼 은행별로 금리가 크게 다를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은행들이 담합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물론 은행들은 이런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해 증권사와 은행 간 담합 가능성을 파헤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열 증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CD 금리 조작에 가담하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조사대상 10개 증권사 중 KB투자증권은 KB금융지주의 계열사다. 다른 증권사도 은행과 공모를 통해 CD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대신 자금이나 위탁거래 주문을 받았을 수 있다.

증권사들도 CD 금리 담합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포지션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객인 은행들의 눈치를 보느라 CD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증권사의 경우 CD금리에 연동된 파생상품을 보유해 CD 금리의 등락에 따라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다. CD금리가 한 방향으로 쏠렸을 때 유리한 포지션을 가진 증권사의 경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은행과의 암묵적 합의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 중 CD 금리와 연계된 상품은 통화스와프, 금리스와프, 파생상품연계증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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