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서비스 적합업종 소매·음식점·개인서비스업서 지정(상보)

입력 2012-07-18 09:52 수정 2012-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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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산업내 118개 업종에서 적합업종 지정…23일부터 신청 접수 작년 지정 82개 제조업 4개 품목 빼고 모두 이행 잘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소매업과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 산업내 118개 품목에서 서비스 적합업종을 선정한다.

동반위는 18일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제 17차 본회의를 갖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서비스업 업종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소매업(70개 업종), 음식점업(17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비스업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으로는 5단위 업종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해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하는 한편,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된다.

동반위는 이날 2011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82개 품목에 대한 올해 상반기 대기업 이행실태 결과도 발표했다.

동반위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도시락, 기타인쇄물, 절연전선 등 4개 품목에서 일부 대기업이 위반했으나 82개 품목 모두 대부분 대기업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관련 대기업에 시정요청을 했고 대기업이 이를 모두 수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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