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중산층 소득세 줄고, 고소득자 최고세율 대상은 늘려

입력 2012-07-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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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 5년만에 조정…장기주택마련저축·카드 공제 등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617만원의 연봉을 받은 공무원 A씨는 전년 보다 소득세를 26만원 더 냈다. 2010년에 연봉 4000여만원을 살짝 넘겼을 때 47만원 정도를 냈지만,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구간에 진입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 4만7000원 정도 나가던 주민세도 2만6000원이 더 빠져나가 6만원을 넘겼다.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도 124만원에서 155만원으로 31만원 더 냈다. 연봉이 600만원 정도 올랐지만, 전세값을 30% 가량 올려준 데다가 물가 급등,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A씨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하지만 A씨는 내년 소득세를 올해 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 정부가 A씨가 속해있는 과세표준 구간 하단을 5000~6000만원 초과로 올려, 2010년에 적용받던 세율(15%)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자신과 비슷한 연봉을 받는 남편도 이에 해당돼 부부 합산 소득세는 더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들고, 비과세 항목도 많이 줄어들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산층 소득세 부담은 낮추고 금융과세는 강화 = 세제개편 확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손질하고 세율을 일부 조정해 중산층 이하의 세금부담은 덜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더 거둬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목표 대로 정부는 마지막 손질에 여념이 없다.

이번 세제개편의 주 내용은 소득세 과표 및 세율조정과 금융소득과세 대상확대, 비과세 항목 축소 등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 이후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등 4단계가 적용돼 왔다. 그러다가 2007년 말에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그 이후 5년간 3억원 초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없어 물가상승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중산층의 세부담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구간별로 15~20% 가량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단을 조금씩 높이겠다는 건데,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구간을 각각 ‘1500만원 이하’, ‘5000~6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3억원 이하’ 구간을 ‘1억5000만원~2억원’ 까지 높힐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세 표준 구간의 상단을 높이면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3000만원이나 또는 2000만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과세 대상을 확대해 고소득층으로 부터 세금을 더 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선물·옵션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과세인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이상 주지않겠다는 얘기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세액 공제율을 현재 보다 급격히 낮추고 체크카드의 비율을 높히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다. 재정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개편 서민·중산층 혜택 얼마나? =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모자란 세수를 체우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비과세인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또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낮추는 부분도 검토된다.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혀 소득 내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되지만, 현재 가계 마다 부채가 높고 통장잔고가 비어 있어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계속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중산층은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를 손보는 대신 비과세 항목을 축소 내지 폐지하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덜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는 이미 인상했고, 전기료 등도 조만간 올릴 예정이다.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비슷할 수도 있다.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줄여나갈 가능성도 있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료비와 보험료ㆍ대학교육비와 같은 특별공제 항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직장인 소득공제 등을 축소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덜하겠지만 각종 비과세 혜택 폐지와 소득공제 축소로 소득세 부문이 상쇄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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