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상품에 대한 수익률·수수료율·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금감원 및 업권별 각 협회 온라인, 각 금융회사별 서면 및 온라인을 통해 공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이 수익률 저조 등으로 은퇴자산 적립이라는 본래 역할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시정보의 금융업권간 비교가능성도 낮아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수익률은 그 동안 판매했거나 판매중인 연금저축 상품별로 일정기간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계약자별 개별통지를 통해선 원금, 적립금(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추가)은 물론 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수수료는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약관, 영업자료 및 온라인에 모두 공시키로 했으며 계약체결이후 경과기간(1·5·7·10년 등)에 따라 '원금 대비 수수료' 및 '적립금 대비 수수료'로 각각 환산해 공시한다. 계약자별 개별통지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한다.
또한 현재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만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는 점을 고려해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연금저축 핵심설명서'를 영업자료의 첫 페이지에 제시하여 안내한다.
공시양식 및 조회방식 등이 각 업권별, 회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점도 개선한다. 권역간, 회사와 협회간 공식양식, 용어, 조회방식을 가급적 통일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 설명도 제공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시기준 개정 및 공시시스템 개편을 올해 3분기내 마련하며,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비교공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