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된 서울대가 교수의 연구성과에 따라 경력과 상관없이 특별승진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세계적 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정년기준을 고쳤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원인사규정을 공포했다. 새 규정은 내년 3월1일자 승진임용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데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데 5년의 대학 전임근무 경력이 각각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인사규정은 이 같은 경력연수와 상관없이 뛰어난 연구업적만 있으면 승진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법인화 이전에는 교수 인사제도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엄격한 제약을 받았지만 법인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승진의 자세한 기준은 추후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는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을 현행 65세 정년과 관계없이 신규 임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서울대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 등 유명 학자 3명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외 석학을 영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