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고용노동정책 분야 '확 바뀐다'

입력 2012-06-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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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정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차별시정,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즉시 직접고용 등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 임금체불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다.

이와함께 근로조건과 직결된 과제의 제도개선도 기대된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생계비 직접 지원, 50세 이상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수준 상향,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확대와 실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도입된다. 대기업,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기업 차원으로 열린 고용을 확산하고 고졸 전역예정자와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특성화고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한편 이재필 고용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경기와 고용상황 변화로 어려움을 많이겪게 되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하겠다”면서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분야 4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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