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인턴 영업강요 등 엄중 처벌"

입력 2012-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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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턴사원에게 영업을 강요하는 등 인턴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증권사가 인턴사원들에게 과도한 영업부담을 지도록해 영업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1개 증권사에서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1차 인턴 평가시 영업실적을 정량평가해 50%를 직원 채용시 반영함으로써 인턴 52명 중 영업수익 기준으로 28명이 모두 직원으로 채용됐다.

2차 인턴시에는 영업실적 기준 1위를 차지해 채용이 예정돼 있던 인턴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 및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인지하고 채용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턴사원들에 의한 가족·친지자금 유치 및 약정을 올리기 위한 빈번한 매매 등으로 인턴 관리 고객계좌에서 총 50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인턴사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장권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현재 실지중인 전 금융권 대상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부문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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