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생제 ‘도리페넴’ 안전성 서한 배포

입력 2012-06-26 17:42 수정 2012-07-0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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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제 ‘도리페넴’ 주사제를 특정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투여용량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청은 도리페넴 주사제에 대해 신장청소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환자나 비발효 그람음성균 감염 환자를 치료할 때 투여용량을 8시간당 1g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신장청소율은 신장이 혈액으로부터 약물을 배설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또 원내감염 폐렴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을 10~14일로 연장하고, 그 외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도리페넴 주사제로는 일동제약의 ‘피니박스주사0.25그램’ 1품목이 국내에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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