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한도초과 사용시 미리 알려준다

입력 2012-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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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앞으로 정액요금제 한도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요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 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입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 등의 서비스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알려주게 된다.

특히 이동전화의 경우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 최대 5만원 단위로 고지하게 된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빌쇼크 방지를 위해 사전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대상서비스, 고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 시행으로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빌쇼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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