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2일 은행 포괄근저당 일괄해소

입력 2012-06-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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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2일부터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제히 전환된다. 담보제공자가 원치 않는 채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포괄근저당과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가 일괄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에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포괄근저당은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 카드·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한정근저당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으로 지정되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보증ㆍ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정 근저당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저당권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은행 내규 등을 개정해 근저당의 종류와 피담보채무의 범위 등을 일괄 조정할 계획이다. 담보제공자가 원치 않거나 예상치 못했던 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축소한다. 지난해 기준 한정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237조원(285만건)이다.

그간 한정근저당도 '증서대출' 등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경우 차주가 받은 대출과 무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이에 다음달 2일부터 가계대출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담보대출에 한정하고, 기업대출도 별도의 보증계약 등이 없으면 대출에 한정시킬 예정이다.

또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서 반드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담보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이 속하는 여신의 종류를 은행이 제공한 여신분류표에서 골라 직접 피담보채무를 표시하면 된다.

금감원은 근저당과 피담보채무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축소하면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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