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비…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시행

입력 2012-06-25 11:24 수정 2012-06-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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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 시행에 따른 수출화물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 적체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관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2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파업 종료시까지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대책으로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마련하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공·항만 내 보세구역 적체로 인한 화물 보관장소 부족문제 대책마련에 나섰다. 관세청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원자재 등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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