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6-22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며, 이후 교통안전공사 검단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저공해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09,000
    • +2.03%
    • 이더리움
    • 3,17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3.18%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181,700
    • +3.36%
    • 에이다
    • 464
    • -0.22%
    • 이오스
    • 660
    • +0.76%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7.61%
    • 체인링크
    • 14,160
    • -0.28%
    • 샌드박스
    • 343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