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 진료거부 공정위 신고

입력 2012-06-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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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등 6개 단체는 21일 포괄수가제(수술비정액제) 반대를 위해 진료거부를 결의한 대한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반포동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료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의사협회·안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이비인후과협의회·외과협의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복건복지부에 ‘진료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5개 단체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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