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정지 저축은행 불법대출 1조대…25명 기소"

입력 2012-06-20 14:19 수정 2012-06-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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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일 3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3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사실과 감독부실 및 비리, 정·관계 로비 등에 연루된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규모는 총 1조2882억원대에 이르며 이중 부실·배임 대출은 4538억원, 한도 초과 대출 2864억원, 차명 계좌 등을 통한 대주주 자기 대출은 548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92억원의 저축은행 자금 횡령을 포함한 총 1179억원에 이르는 대주주의 개인비리 혐의를 적발했다.

이중 김찬경 회장이 총 713억원을 횡령·배임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김임순 대표 216억원, 임석 회장이 195억원, 윤현수 회장이 5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비리 관련자들의 책임·은닉재산도 추적해 총 6495억6500만원을 확보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의 체포·구속을 시작으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3),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 등 4개 저축은행 오너와 주요 간부 12명 모두를 구속한 바 있다.

합수단은 현재 구속수사 중인 윤 회장도 이주 내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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