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입력 2012-06-18 10:33 수정 2012-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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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용 새법안 제출 예상…전매제도 일부만 적용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지정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전매제한도 역시 국토부가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 일부에 한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묶는 제도로 1999년에 폐지됐다가 2005년에 부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예외 적용 대상은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다.

아울러 주택 전매제한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된다. 이는 전매제한 제도가 대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돼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매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투기우려 지역 △지자체장 요청 주택 등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부과중지키로 했다. 강남권을 비롯,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또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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