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 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단체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면서 “의대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5년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장학 의사 제도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데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공보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