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불성실신고 '꼼짝마'

입력 2012-06-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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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대적 사후검증 착수

국세청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이달부터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후검증에서는 현장세원정보,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 등을 통해 수입금액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 등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사후검증 시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 및 업종은 대금업, 전당포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와 FTA로 인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한 후 가격인하 없이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 등이다.

아울러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배우와 탤런트, 모델, 가수를 비롯해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 및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전관예우를 활용해 고액 고문료 등을 수수한 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해 입시학원, 성형외과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을 유도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과 함께 국내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외사업이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토록 당부한 바 있다.

한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총 575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약 25만명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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