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문답]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입력 2012-05-30 11:32 수정 2012-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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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119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한다. 다만 1월1일~6월30일 기간중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2012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담당부서로 하여금 안내받으면 된다.

재산세는 관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종부세는 관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2) 또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7-1792~5)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中庸性)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가 대비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기관 사정에 따라 미 통지될 수 있음),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주택/토지 click→부동산공시가격 click→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29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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