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23시48분께, 경기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양(17세, 고등학교 1년)을 지나가던 B씨(41세, 남성)가 갑자기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A양의 친구 C양(17세, 고등학교 1년)은 원터치 SOS로 신고했다. 112신고센터는 즉시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사건 현장을 파악, 인근 순찰차에 지령했고, 경찰은 23시55분께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신고를 받고 범인을 검거하기 까지 7분이 걸린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어린이·여성 등 위급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23일 지난해 4월부터 서울·경기 남부·강원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올해 5월 현재 22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 등 17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의자 검거 당시 경찰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신고를 받았다는 것은 곧, 어린이·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출동했는데 피해자의 신고와 동시에 위치확인이 가능해 범인 검거가 용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한 C양은 “경황없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방 와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올 7월까지 112 신고센터가 통합되는 충북·전남·경남·제주지역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석홍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초등학생(원터치 SOS)과 미성년자(112앱)로 한정하고 있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어린이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