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 피해자 금감원 상대 500억 소송

입력 2012-05-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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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를 키우고 피해자들 속였다"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부실감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놓고 한 바탕 격전을 치를 태세다. 21일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 토마토,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오는 29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한다. 이어 솔로몬저축은행 등 지난 6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 역시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합쳐 대략 1000여명 가량으로 구성된 부산, 토마토,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최대 5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국가배상소송 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한 간소한 소송만 전담하고 있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내부적으로 5000만원 이상 배상 신청은 맡을 수 없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윤의 김민석 변호사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소송 신청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은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상징성이 크고, 배상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시 소송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상대로 민사소송 이전에 수순밟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역시 발빠른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과 회계 장부 조작을 눈감아 준 회계법인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영업정지 발표 전 만기가 돌아온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거뒀지만, 이후에 만기를 맞을 후순위채는 원금을 날릴 위기에 빠졌다.

후순위채권 피해보상액은 나이나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라 차이가 크고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초과금에 대해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도 은행에 따라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해결방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국가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영업정지 된 7곳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40%대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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