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또 경영권 분쟁 '불씨'

입력 2012-05-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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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대표 합의이혼 당시 자녀지분 우선매수권 확보 불구 권리행사 안한채 유효기간 종료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대표가 전 부인 오매화 이사와 합의이혼하고 경영권분쟁을 마무리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박 대표 지분율은 23.99%로 합의이혼 당시 오 이사로부터 경영권을 되찾아왔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는 아니다. 오 이사(10.63%)와 자녀 재창씨(7.28%), 지산씨(5.45%), 지민씨(7.12%)가 지분까지 총 30.48%를 보유하고 있다.

오 이사와 자녀 보유 지분의 소유 유효기간인 1년이 끝났고 박 대표는 이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었다. 이는 외부로 지분을 매각했을 때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 2010년 2월 벌어진 박 대표와 오 이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코데즈컴바인 경영권 분쟁은 박 대표와 오 이사간에 이혼소송과 더불어 경영참여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아들 재창씨를 비롯해 딸 지산씨, 지민씨 등이 오 이사를 지지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박 대표의 추가 지분 매입으로 또 다시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이후 박 대표가 경영권을 갖는 대신 오 전 회장 측의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종결됐고 코데즈컴바인은 안정을 되찾았다. 여기서 박 대표와 오 이사 간에 제기했던 소송 역시 취하됐다.

해당 지분은 1년 뒤 박 회장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외부로 지분을 매각했을 때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영권 분쟁은 박 대표가 경영권을 갖는 대신 오 이사측의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종결됐지만 오 이사측이 현재 6.49%의 지분을 더가지고 있어 박 대표로서는 이래저래 지분구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매출 2030억원에 영업이익 110억2000만원, 당기순이익 67억4400만원에 불과하다. 2010년 1788억원에 비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50% 가까이 급감했다. 또 박 대표가 운영하는 부실 개인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자금지원과 지급보증, 담보를 서면서 논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코데즈컴바인 관계자는 “박상돈 대표는 현재 오매화 이사와 자년 보유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1년이 지나 없어진 것으로 알고있다”며 “향후에 주식 매수 등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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