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구체적 손익 예상 근거도 없이 영화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주마에 금지된 일부 약물 검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승부조작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마사회는 지난 2009년 경마 관련 영화 제작에 20억원의 지분 투자를 했다가 88.6%(17억7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억28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는 투자 과정에서 2006년 개봉했던 `각설탕'(관객수 145만명)의 흥행성적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투자를 집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해당 영화는 16만8000명이 관람해 손익분기점의 11.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직원을 특별 승진 임용한 후 승진 직급의 기본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A씨 등 2명에게 3천870여만원의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승진 인사를 할 때는 결원이 생긴 만큼만 해야 하는데도 2010∼2011년 관리직 1급을 포함해 20명을 조직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가 승진시켰다.
이어 경주마에 금지약물인 진정제, 호르몬소염제 등이 포함된 치료약물은 승부 조작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핑 테스트(약물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 1월∼2012년 1월까지 조직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 경마사업 등 마사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