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악질ㆍ고액 체납자의 예금을 확인, 즉시 압류조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전국 18개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있는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실시간 파악, 제공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동원,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거나 수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은 경기도에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조회, 파악하고 있어 압류에서 추심하는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온라인 전자 시스템이어서 예금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하는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시의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모든 예금을 확인하고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지방세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