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저축銀, 앞으로 어떻게 돼나

입력 2012-05-07 11:07 수정 2012-05-07 1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 “추가 영업정지 없다… 문제되면 상시 퇴출”

▲영업정지로 거래가 정지된 솔로몬 저축은행에 예금자 설명회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포에버리더스 웨딩홀에서 예금자들이 솔로몬 저축은행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당국의 ‘상시 퇴출시스템’, 예금보험공사 보험금 지급, 영업정지 계열사들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방지 등 저축은행 혼선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추가 영업정지는 없다. 단, 상시 퇴출시스템을 통해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로 봐서는 향후 살아남은 저축은행 행보에 대해 속단할 수 는 없다. 일단 3차에 걸친 구조조정처럼 대규모 영업정지는 당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개 저축은행을 거래했던 예금자들의 보호도 앞으로 주요 과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지급 및 예금담보대출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6개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16조의 기금을 사용했던 예보가 이번 3차 때도 무사히 지원할 수 있을지 화두다. 이에 최효순 예보 이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이 약 10조원 남아있다”며 저축은행 정리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여부를 놓고 법적인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건은 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조치가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 등 2개 계열사, 한국저축은행은 진흥과 경기, 영남 등 3개 계열사를 갖고있다.

또한 기타 저축은행으로 구조조정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영업정지발표가 있은 후 첫 영업일인 7일 현재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다른 저축은행들의 뱅크런 조짐은 다행히 없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번 영업정지로 모든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해 서둘러 예금을 빼지는 않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희.최재혁 기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64,000
    • -0.31%
    • 이더리움
    • 3,10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21,200
    • -0.71%
    • 리플
    • 790
    • +2.46%
    • 솔라나
    • 177,400
    • -0.11%
    • 에이다
    • 449
    • -0.66%
    • 이오스
    • 639
    • -0.93%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0.88%
    • 체인링크
    • 14,300
    • -0.83%
    • 샌드박스
    • 332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