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신청한 일임매매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서 해당 증권사에 손해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증권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포괄적 일임 하에서 무리한 회전매매로 영업실적은 증대시킨 반면 고객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훤회는 2012년 1·4분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및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1·4분기 민원·분쟁은 전분기(487건)보다 4.5% 감소한 465건으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증시 불안으로 증가했던 민원·분쟁이 증시가 회복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쟁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 분쟁이 전분기대비 17건에서 26건으로 증가한 반면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180건에서 10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무리한 투자로 투자자와 직원간 발생하는 일임매매 관련 분쟁은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증권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마음을 갖고 정석투자를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