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본회의서 국회법·민생법 통과 ‘불투명’

입력 2012-04-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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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4일 의총 열어 국회법 등 논의 민주통합당, 강력 주장에 법안 통과 미지수

오는 24일 열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들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 가능한 의원수 파악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7일 운영위에서 결정한 여야 합의를 깨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합의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한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말뒤집기를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민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참석 의원수 파악에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에 앞서 열릴 의원총회에 몇 명의 의원이 참석할 지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당일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라면 많은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몸싸움 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빠졌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뿐 아니라 여러 개의 중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23일) 여러 의원들과 만나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법안 신속처리제(일명 패스트 트랙)의 발동에 필요한 의석수를 60%에서 다소 낮추고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270일에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민생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생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써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민생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하는 민생법안은 ‘112위치 추적법’을 비롯해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근거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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