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사태로 본 오너 ‘배임·횡령’ 리스크

입력 2012-04-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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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횡령·배임’ 급증…코스닥 형평성 논란도

하아마트 등 상장사 ‘오너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일부 코스닥 상장사만의 사태로 치부되던 배임·횡령 사건이 굴지의 대기업까지 확장되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믿을 기업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배임·횡령 사건은 기업 신뢰도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상장폐지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18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거나 확인됐다고 공시한 기업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10개사, 코스닥 상장기업 8개사 등 총 18개사다.

발생 금액별로는 지난 16일 공시된 하이마트가 2590억원(횡령 179억원, 배임 2411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 지난 2월 10대 그룹 계열사중 처음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기로 몰아 넣었던 한화 김승연 회장의 89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보해양조(509억원), SK텔레콤(468억원), SK가스(300억원), 태광산업(230억원) 순이다.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휴바이론이 164억원(횡령 55억원, 배임 109억원)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에이원마이크로(150억원), 보광티에스(128억원), 휴바이론(126억원) 순이다.

배임·횡령 대상자를 살펴보면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전임 대표이사나 임원이 많았던 반면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최태원·김승연·선종구 회장 등 현직 오너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지연 공시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만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지난 2월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한화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화는 지난 2월 3일 금요일 장 마감 후 899억원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6일 월요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례적인 주말 심사를 통해 6일 거래재개를 결정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18.1%에 해당된다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 까지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측은 시장 충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이나 사실 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 하지만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횡령·배임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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