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임기 제한

입력 2012-04-18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최고 종신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내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은 재신임 여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임기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일임하고 있어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작성 보급한 표준정관에는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서도 임원이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있는 구역이 20개나 되는 실정이다.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합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수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하는 경우 대안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장 임기 명문화도 그 일환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69,000
    • +3.73%
    • 이더리움
    • 3,200,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39,900
    • +5.24%
    • 리플
    • 731
    • +1.53%
    • 솔라나
    • 183,000
    • +4.15%
    • 에이다
    • 466
    • +0.65%
    • 이오스
    • 670
    • +2.13%
    • 트론
    • 206
    • -1.9%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650
    • +10.07%
    • 체인링크
    • 14,300
    • -1.24%
    • 샌드박스
    • 344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