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개인정보보호 철저히 준수 할 것"

입력 2012-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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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식 제고도 당부

삼성그룹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보호법과 관련, 각 계열사의 철저한 준수와 임직원 인식제고 등을 요구했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은 4일 오전 삼성 서초 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됐다"며 "각 계열사 사장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은 안된다. 특히 주민번호·종교·건강은 민감 정보로 분류,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며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 보안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는 수집당시 목적 따라 이용후 파기해야 하고 사내 CCTV 설치시 반드시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근 해킹, 담당자의 부주의 등으로 기업이 취합한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대응이나 수습이 어렵고 다수의 고객이 떠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등 유무형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컴플라이언스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인식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경우, 해당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해당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 규정이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 개인 외에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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