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전화요금이 50% 할인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적용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전화요금이 50% 할인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적용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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