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연금서 7조 국채규모 차입해 유동성 흡수

입력 2012-03-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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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증권대차 첫 실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단기 잉여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7조원 규모의 구채를 차입, 환매조건부증권매각(RP) 매각에 사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국고채 등을 사지 않고 빌려(증권 대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증권대차다. 차입기간은 이날부터 15일이다.

한은은 "이번 증권차입을 활용한 RP 매각은 한은의 유동성조절을 원활히 하는 한편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권 대차시장 및 RP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동성흡수 필요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증권차입을 활용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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