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상표권 승소 ‘올리비아하슬러 쓴다’…퍼플색은?

입력 2012-03-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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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소송중 ‘이르면 내달 발표’

최근 국내 패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형지와 세정의 ‘올리비아 상표권 분쟁’ 소송이 형지의 승소로 돌아갔다.

패션그룹형지는 세정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 따르면 최근 세정 측에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2008년 소송과 같이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올리비아하슬러 등록상표출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세정의 올리비아로렌 상표가 주지저명성(유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올리비아하슬러는 올리비아로렌과 비유사한 패션그룹형지의 독립적인 상표라고 인정한 것.

세정과 형지의 자존심 싸움은 세정이 지난 2005년 올리비아로렌을 론칭한데 이어 2007년 형지가 올리비아하슬러라는 이름으로 여성복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시작됐다. 2008년에 형지가 세정에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자존심 싸움이 극에 달했고 이후 두 회사는 더이상 소송을 재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형지가 올리비아하슬러 가두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간판 색상을 올리비아로렌과 유사한 퍼플 색상으로 변경하는 등 세정의 자존심을 긁자 이번에는 세정이 먼저 상표권 분쟁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세정은 상표권 무효심판 이외에도 서울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1심 판결 대기중에 있다. 또 이와 함께 상표 이의신청 관련해서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정 관계자는 “법원에서 내려진 결과는 두 브랜드가 상이한 브랜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미 (기각판정에 대해)예견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설명했다.

형지 관계자는 “퍼플색에 대한 독점권이 세정측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발한 소송이라는 판단이 든다”며 “이르면 내달께 소송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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