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근로자 신규 투입 막을 것”

입력 2012-03-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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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근로자 전환배치 금지 등 긴급 지침 마련해 노조에 배포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장 투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월 23일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노조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차단 조치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원·하청 연대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장 투입 금지와 계약 해지 금지, 비정규직 전환배치 및 공정분리를 긴급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 조정, 인력 협상, 신차 투입 합의 시 협상 대상 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해지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내 101업체 9234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이후 사측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진성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업체 공정분리 및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환배치와 공정분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정 내 일방적인 정규직-비정규직 분리 행위, 정규직-비정규직 공정 상호 이동, 업체별 업무의 인위적 조정, 한시하청(산재, 근골격계) 대치자의 일방적 전환배치 등 8개 조항을 세부 금지 조항으로 내걸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막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라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비정규직 근로자 신규 투입이 저지되면 비정규직 0명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무 형태를 파악하는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3월 말까지 조사 내용 분석을 마친 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 요구안과 임금 협상안를 마련하고, 4월 초 회사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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