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보급

입력 2012-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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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0일 역삼동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해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기존제도를 강화해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방지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등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 건설공사는 이 요령을 준수해 해체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의무 대상 공사는 △10층 이상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또는 해체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4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는 이 요령을 준용해 해체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안전관리 요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선 계획, 後후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공사준비→공사→공사완료)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미 수립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 요령에 명시했다.

또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동 요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해체공사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을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시 명시하고,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에서 한다.

이밖에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시 이 요령을 고지하게 하고, 향후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해체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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