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비리행위 검찰수사

입력 2012-03-07 07:41 수정 2012-03-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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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하고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적발된 3137만6000원의 위반 사례는 환수조치하며 관련 직원은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무처장의 직위해제 이후 자체 인사위윈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시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13일 동안 시 장애인체육회의 시비 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특정업체에 인쇄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주요 4건을 비롯한 모두 19건이 적발됐다.

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을 입찰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 410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용 물품 구입은 비과세 대상이나 부가가치세(VAT)를 공금가액에 포함해 대금을 지급, 예산을 과다 지출한 3건이 적발됐다. 이는 총 2727만2726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애인체육용품 구입(150백만원)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2010년 3월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2건으로 분리해 1건은 재공고 입찰하고 1건은 재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입장비 구입시 수입원장 및 세관통관납부 영수증 미징구, 시 보조금외의 수입금(후원금,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금, 인재육성재단지원금, 서울시교육청지원금, 지정기탁금 등) 임의적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회 직원들에게 예산·회계 및 청렴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시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개 체육회의 인사·조직과 업무추진을 비롯해 전면적인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상반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현 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 붙여선 안된다”며 “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직혁신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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