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출시

입력 2012-02-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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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타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오는 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

또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된다.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에서 오는 27일부터 취급하고, 농협·신한·하나·외환은행 등은 다음달 중에 취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중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000억원을 한도로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약 39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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