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윽박지르기…서울시 주택정책 '횡포'

입력 2012-0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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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식입장 아니다" 해명 불구 논란 확산…강남구청·재건축 주민들 "행정소송도 불사"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정책을 쏟아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16일 오전 국회 복도에서 당직자가 쌓여있는 법안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강남구청에 강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의 윽박지르기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정책 이행 안하면 다른 문제 제기하겠다” = 서울시 도시계획위 소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가 끝난 뒤 당시 위원장인 강모 교수가 “(재건축 이후 기존 소형 가구 수의 50%는 소형 평형으로 건립하는)정책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다른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남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주무부서와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강남구청 실무 직원의 문건이 유출되면서 삽시간에 인터넷 카페 등으로 퍼져 해당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개포주공의 한 조합원은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아무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라지만 이렇게까지 방침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소위 의견은 공식 견해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위 위원장이 개포 재건축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사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지 시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서울시 도계위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시 각종 자문과 심의를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자 서울시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지구단위 계획 등 각종 도시개발 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맡는다.

각 자치구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서울시 주관부서가 심의를 거쳐 이를 도계위에 올린다. 도계위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원안 가결하거나 조건부·수정 가결 또는 보류를 결정한다. 이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 강남구도 시 정책에 ‘반기’ = 시의 소형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한 주민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도 주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혀 서울시 대 주민연합회·강남구간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개포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을 비롯해 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를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시의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연합회는 지난 15일 강남구청을 찾아 서울시의 소형 확대 요구 수용 거부를 전달하고 구청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은 주민과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주공 조합 관계자는 “강남구로부터 주민 편에서 서울시 쪽에 최대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서울시가 계속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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