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사업 위법 대법원 상고

입력 2012-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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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사업 위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국가재정법령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상고장을 오는 13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그간, 4대강사업 반대단체는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했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등 이전 여섯차례 판결에선 위법이 없다고 법원이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낙동강 2심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이 내려지자 정부가 상고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측은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재해예방 목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위를 조절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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