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사업 위법하다”첫 판결…사업 취소청구는 기각(상보)

입력 2012-02-10 11:02 수정 2012-02-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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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500억원 이상)없이 국책사업인 낙동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고 있는 데다, 공익사업인 감안해 사업시행 계획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정부는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갖고 있고, 원고들에게 위법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의 경우 재해방지시설로 판단해 예비타탕성이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 옳다”며 “국민소송단이 상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이번 2심에서 패소한 국민소송단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금강·한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2심까지 국민소송단이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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