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연비를 속이다니”...2조2000억원 폭탄 맞나

입력 2012-0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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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자동차가 광고에서 약속한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낮다는 이유로 고객이 제기한 소액 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은 1일(현지시간) 혼다가 고객인 헤더 피터스에게 9867달러(약 11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혼다가 예상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를 호도했다”며 “혼다는 피터스가 차량을 샀을 당시 차의 연비가 광고한 연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혼다 측 기술 전문가는 이에 대해 “혼다는 연방법에 따라 스티커에 최고 연비를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질 수 있어 피터스가 속은 것이 아니다” 반론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피터스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한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차량의 연비가 광고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며 소액 배상 법원에 제소했다.

광고에서는 휘발유 1ℓ당 21.26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2.75km에 불과했다고 피터스는 주장했다.

피터스는 당시 다른 구매자와 연합하는 집단소송 대신 소액소송을 선택했다.

집단소송으로는 승리하더라도 혼다가 제안한 1인당 100~200달러의 합의금이나 새 차량 구입시 주어지는 1000달러 환급 혜택밖에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피터스는 “법원의 판결은 모든 혼다 시빅 소유자들을 위한 승리”라며 “이 차량을 구매한 다른 20만 명의 소액 배상 소송이 줄을 잇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터스는 이를 위해 ‘혼다와 타협하지 마세요(DontSettleWithHonda.org)’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블로그를 방문한 수백 명의 혼다 차량 소유자들은 피터스에게 소액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문의했다.

소비자 20만명이 모두 소액 재판을 제기해 승리한다면 혼다는 20억 달러(약 2조2376억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한편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와 관련한 집단소송 판결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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