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이지만 산업자본 아니다?

입력 2012-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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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도, 현재도 산업자본이 아니다. 법령을 엄격히 해석하면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산업자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27일 금융위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론스타의 정체에 대해 이날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문제의 핵심은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사인 PGM 홀딩스다. 이 회사는 골프장 운영회사 등 비금융자회사 총 자산을 2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비금융계열사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면 금융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는 PGM 홀딩스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설립됐고 이미 지난해 10월 매각됐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례상 행정처분이 처해지는 시점을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산업자본 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지정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는 산업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가지 맥락을 고려해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2조원으로 규정한 비금융계열사 자산 총액을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금융계열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거느려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2조원이라는 기준은 비금융주력자 제도 도입 당시 30대 그룹의 비금융자산 규모를 감안해 정해졌다. 하지만 이를 규모가 큰 외국계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금융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론이다.

또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당국이 ‘주식 취득과 관련된 계열회사와 국내 소재 계열회사’로 한정해 왔는데 갑자기 외환은행과 무관한 일본 골프장을 포함시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현행법은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 등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 론스타에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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