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항공료 "이유 있었네"

입력 2012-01-26 11:12 수정 2012-0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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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가 유가인상률보다 유류할증료를 3배 이상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손실보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렸을 뿐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유(Jet Kero) 평균가격이 2010년 11월과 12월 배럴당 100.70달러에서 2011년 11월과 12월 125.43달러로 상승했다. 상승폭은 24.5%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6600원에서 1만2100원으로 83.3% 늘었다. 이로써 유류할증료 상승률이 유가인상률보다 3배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유류할증료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에 연동해 항공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상승으로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도입됐다.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다르고 대외비에 속한다.

그런데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대한항공이 먼저 자사 홈페이지에 유류할증료 변동폭을 발표하면 이들 항공사들은 2~3일 뒤 같은 폭으로 유류할증료를 산정해서 발표했다. 다만 티웨이항공만 같은 기간 이들 항공사보다 유류할증료를 100원씩 낮게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배럴당 일정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 단계별 구분해서 올리고 있다”며 “실제로 유가할증료는 유가상승분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추가상승률과 유류할증료의 인상률은 동일하게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할증료는 고시전 2개월 유가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유가할증료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1위 항공사가 가격을 발표했을 때 후발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가격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항공업계의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의 담합의혹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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