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송출중단...다음은 MBC

입력 2012-01-16 15:38 수정 2012-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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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와의 재송신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KBS2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케이블TV협회가 지난해 11월 8일간 HD(고화질) 신호 송출만 중단했다면 이번에는 SD(표준화질) 신호 송출까지 끊어져 케이블TV 시청자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못보게 돼 시청대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재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이날 오후부터 SBS, MBC, KBS2 등 이들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케이블TV업계는 공영방송인 KBS가 지상파 유료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KBS2를 우선 차단했다. 다음은 MBC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협회 차원의 서명문을 방통위에 전달한 후 오후2시부터 방송중단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오후 3시 30분경부터 지상파 방송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같은 결정은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3사 간에 벌이는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SO들은 지난해 11월 8일간 HD 송출 중단을 강행했다.

케이블TV협회가 지난해 11월 8일간 HD(고화질) 신호 송출만 중단했다면 이번에는 SD(표준화질) 신호 송출까지 끊어 케이블 TV 시청자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못보게 돼 시청대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송신 대가를 놓고 벌이는 이번 싸움은 5년 전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에게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요금(CPS)'을 내라고 하며 촉발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이 요구하는 CPS금액은 280원 수준이다. 반면 케이블 TV가 제시한 금액은 100원이다. 케이블 TV 가입자수는 1500만명 정도이며 CPS는 SO가 방송3사에게 각각 지급해야한다.

◇지상파-SO 재송신 갈등 일지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2010년 1월, 지상파,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2010년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2010년 10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송출 중단

△2011년 4월, MBC·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2011년 4월,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2011년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2011년 6월, SBS-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2011년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2011년 11월, 케이블 "협상결렬시 24일 낮1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신호 송출 중단"

△2011년 11월,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협상 최종 결렬

△2011년 11월, 케이블,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 중단

△2011년 12월, 방통위,협상 재개 공식화

△2011년 12월, 케이블, SBS 채널번호 변경신청서 방통위 제출

△2011년 12월, 지상파, 간접강제금 집행 시작

△2012년 1월, 케이블TV, KBS2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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