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0일 한국거래소의 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으로 부터 종결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성지건설은 10일 한국거래소의 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으로 부터 종결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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