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입히면 파워블로그·우수카페 선정서 배제”

입력 2012-01-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 시 불이익을 받아 선정에서 배제된다. 광고주들은 공동구매 등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광고를 할 때 검색 시 노출빈도가 높은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에 의뢰하는 관행이 있다. 때문에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 선정에서 제외되면 운영자는 큰 타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블로그나 카페 등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포털사업자가 이들의 상업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약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신고가 있거나 포털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발견하면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에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 시에 그 제재 수준에 따라 패널티가 부여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가 포털에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카페·블로그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사적 매체의 성격을 갖는 카페·블로그라 해도 포털사업자가 이들의 부당한 상업활동에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 권고사항에 반영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2,000
    • +3.89%
    • 이더리움
    • 3,548,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3.57%
    • 리플
    • 727
    • +4.45%
    • 솔라나
    • 208,900
    • +11.24%
    • 에이다
    • 472
    • +5.12%
    • 이오스
    • 653
    • +2.35%
    • 트론
    • 176
    • +1.15%
    • 스텔라루멘
    • 131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950
    • +2.42%
    • 체인링크
    • 14,380
    • +6.2%
    • 샌드박스
    • 351
    • +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